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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
[전자파인체보호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1호, 제2001-88호)]에 의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전자에서 제공하는 별매품이나 소모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전자파 관련 알아두기
제품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고주파(RF파) 에너지를 수신합니다.
정보통신부는 2000년 12월에 고주파 에너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 기준을 고시(개정고시 2001.10.10) 하였으며, 이 제품은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연령과 건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하여 일반인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노출 한계치(1.6W/Kg)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3호)]에 의한
전자파 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시험을 통하여 제품의 전자파가
노출 한계치 1.6W/Kg 이내일 때 형식 등록한 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자파 노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애니콜랜드 홈페이지(www.anycall.com) : SAR 관련 정보 및 SAR 수치
- EMF(www.emf.or.kr)/전파 연구소(www.rrl.go.kr)
- FCC(www.fcc.gov/oet/rfsafety)/CTIA(www.ctia.org/consumer_info/safety)
- FDA(www.fda.gov/cdrh/consumer)/UK NRPB(www.hpa.org.uk/radiation)
- WHO(www.who.int/phe_e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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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상세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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